1. 작업 환경 

    - Oracle VM VirtualBox

    - ubuntu 22.04

    - PuTTY

    - 언어 : C

 

2. 파일 복수 유틸리티 구현 

    - 필요한 함수를 사용하기 위한 헤더함수 include

    - main 함수 정의

    - argc는 명령줄 인자의 개수

    - argv는 명령줄 인자들을 가리키는 문자열 배열

    - n, in, out 변수 정의 

    - in 변수는 첫번째 인자의 open 값을 저장

    - out 변수는 두번째 인자의 open 값을 저장 

    - n 변수는 in 변수에서 읽은 값을 저장 

    - buf 문자형 변수 정의 : 없어도 상관없으나,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buf 문자형 변수를 정의해주는 것이 좋음

    - 1번째 if 조건 정의 : 필요한 인자 개수 정의 및 에러 설정  

    - 에러 설정할때는 < 0 을 권장, 에러가 -1 이나 -2 일 수도 있기 때문

    - 출력을 구현할때는 write() 함수를 사용하는 것 보다는 printf() 함수를 사용하는 것이 더 좋음

    - 2번째 if 조건 정의 : 첫번째 파일의 open 정의 및 에러 설정 

    - 3번째 if 조건 정의 : 두번째 파일의 open 정의 및 에러 설정 

    - 첫번째 파일에 데이터가 있다면 데이터를 읽은 후 n 변수에 저장하여 n을 두번째 파일에 씀 

    - 필요한 기능이 모두 작성됐으면 close 로 파일을 닫아 줌 

 

3. 실습하면서 궁금했던 점 

     - 꼭 while 문으로 써야하는 것인가? : 파일이 buf 에서 정의된 데이터 크기 보다 클 경우 파일 전체를 한번에 읽을 수가

       없음. 따라서 while 문이 필요함 

     -  n 변수는 왜 close 하지 않을까? : n 은 파일 디스크립터가 아닌, 바이트 수를 나타내기 때문에 close 할 필요가 없음 

 

4. 느낀점

     - 아래 코드는 반복적으로 연습해서 외운 후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면 다양한 코드를 구조화해서 이해하고 응용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

     -  if문 조건을 설정할때는 매개변수가 입력되는 부분부터 정의하고, 조건 마다 에러 조건을 설정하고 에러 조건은 "< 0"

        을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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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2023. 9. 15.] [법률 제19234호, 2023. 3. 14.,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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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7.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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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신설 2020. 2. 4.>

1. 개인정보 보호법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방송통신위원회
3. 지방공기업법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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