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통지, 신고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의 유출등의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유출 등의 내역을 해당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
2.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1천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의 유출등의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유출 등의 내역을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
3.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유출 등의 사실을 안 때에는 24시간을 경과하여 통지·신고해서는 아니 된다. |
4.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이용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유출 등의 내역을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
정답은 2번 입니다.
처음에는 24시간 정도는 허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여 3번을 선택하였으나, 정당한 사유가 없을때는 지체 없이 정보 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신고 기관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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